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직원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지일 2025.06.01
첨부파일

<종사자인권보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폭언, 협방, 위협, 성희롱과 폭행등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의뢰가 가능하며 가해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존중을 위한 배려>
1.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2.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3.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 직원과 수급자(보호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7.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8.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보호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록